- ① 데이터 구축 및 가명화, ② 신청서 접수, ③ 내부검토(과학원), ④ 데이터심의위원회 개최, ⑤ 제공
- 신청자의 생명윤리위원회 계획서, 정보보호 관리수준 등에 따라 가명처리 수준이 결정되며, 데이터 심의위원회(외부)의 승인 후 제공
위원회는 분기별(연 4회)로 개최하고 동일인(기관)이 추가로 재신청할 경우 내부검토위원회에서 결정
위원회는 분기별(연 4회)로 개최하고 동일인(기관)이 추가로 재신청할 경우 내부검토위원회에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