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환경보건 데이터 신청

신청 안내

데이터 제공 절차

- ① 데이터 구축 및 가명화, ② 신청서 접수, ③ 내부검토(과학원), ④ 데이터심의위원회 개최, ⑤ 제공
- 신청자의 생명윤리위원회 계획서, 정보보호 관리수준 등에 따라 가명처리 수준이 결정되며, 데이터 심의위원회(외부)의 승인 후 제공

가명 데이터 신청 절차: 신청서 접수 →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제공 불가 판정시 재신청, 제공 가능 판정시 가명처리(k익명성 3~5수준) → 데이터 심의 위원회에서 미승인시 재가명처리, 승인시 가명데이터 제공 | 익명 데이터 신청 절차: 신처서 접수 → 내부 심의위원회 → 익명처리(k익명성 20수준) → 데이터 심의 위원회 → 익명데이터 제공

데이터 제공 심의

가명데이터 : 데이터 심의위원회(내외부 5인 이상)에서 신청자 이용환경 안전성, 가명처리 수준 검토 및 승인 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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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는 분기별(연 4회)로 개최하고 동일인(기관)이 추가로 재신청할 경우 내부검토위원회에서 결정

익명데이터 : 신청인에 한하여 내부검토위원회 심의 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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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는 분기별(연 4회)로 개최하고 동일인(기관)이 추가로 재신청할 경우 내부검토위원회에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