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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환경 컨설팅 안내

이용권 신청 안내

이용권 신청 안내 정보 - 신청기간, 신청대상, 혜택내용, 주의사항으로 이루어진 표
신청기간 2025년 4월 21일 9:00부터 ~ 4월 27일 18:00까지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 13세 미만 어린이
(2013.1.1. 이후 출생자) 1,500명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 동일 거주지에 등록된 성인(2006.1.1 이전 출생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리 신청
선정일자 2025년 04월 30일
이용기간 2025년 5월 1일부터 ~ 2025년 8월 29일까지
※ 실내환경 개선 대상자(250가구)는 11월 28일까지 이용 가능
혜택내용
  1. ① 실내환경 컨설팅 제공(1,500명 대상)

    - 실내환경 유해인자(CO2, TVOC, PM10, PM2.5, HCHO, 곰팡이, 집먼지진드기) 진단·측정 및 그에 따른 맞춤형 실내환경 관리방안 컨설팅 제공

    - 방문 시, 환경성질환 예방용품 제공(단, 생활용품 품목 일부 변동 가능)

    <진단 측정 예시>
    <환경성질환 예방용품 예시>

  2. ② 실내환경 개선 공사(250명 대상) * 개선공사 시 사회공헌기업 물품 활용

    - 실내환경 컨설팅 완료된 대상 중 실내환경 개선이 시급한 대상자 일부 선정하여 실내환경 개선

    ※ 실내환경 개선 범위 : 벽지, 장판 교체 또는 경보수(곰팡이 제거 등)

    - 컨설팅 전/후 예시

     <벽지 개선공사 전>
     <벽지 개선공사 후>
     <장판 개선공사 전>
     <장판 개선공사 후>

주의사항
  1. - 실내환경 컨설팅 및 개선은 평일 09:00~18:00 현장 방문이 원칙이며,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컨설팅이 진행되므로 지역에 따라 현장 방문 가능 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해당 이용권 특성상 가구 방문이 필수적이므로 방문을 지속 거절할 경우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상품·서비스 이용권 선정자는 실내환경 컨설팅 이용권 지원 불가능

실내환경 컨설팅 신청 절차

  1. STEP 1
    실내환경 컨설팅 신청 및 선정 결과 조회
  2. STEP 2
    실내환경 컨설팅 방문 일정 조율(방문 2주 전)
  3. STEP 3 (5~8월)
    실내환경 컨설팅 진행(컨설턴트 현장 방문)
  4. STEP 4 (6~9월)
    환경유해인자
    측정결과 안내 및 실내환경 개선 대상자 선정·안내
  5. STEP 5 (7~11월)
    실내환경 개선 진행 (선정된 대상자
    250명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