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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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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 대상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및 소음·진동,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등 다양한 조정신청 대상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에 따라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진동으로 인한 지반침하(광물 채굴로 인한 지반침하는 제외)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의 피해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
  1. 첫째, 소음과 진동피해가 있습니다.

    • 공사장, 도로, 철도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사람의 정신상·건강상 피해
    • 공사장, 도로, 철도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 양봉, 어패류 등 재산 피해
    • 공사장, 도로, 철도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한 건물균열 피해
  2. 둘째, 먼지피해가 있습니다.

    • 공사장,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한 사람의 정신상· 건강상 피해
    • 공사장,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
  3. 셋째, 일조방해 피해가 있습니다.

    • 건축물, 교량 등의 일조방해로 인한 건축물의 재산가치 하락 피해
    • 건축물, 교량 등의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 tip신축 건축물로 인한 일조 단독 피해는‘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http://www.adm.go.kr)’에 신청하여야 하며, 소음·진동, 먼지 피해와 복합적일 때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
  4. 넷째, 지하수 수위저하로 인한 피해가 있습니다.

    • 지하수 수위 저하로 인한 건물 피해
    • 지하수 수위 저하로 인한 농작물 피해
    • tip「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으로 인한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관련 분쟁과 광물 채굴로 인한 지반침하 피해분쟁을 제외함
  5. 다섯째,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있습니다.

    • 대기·수질·토양오염으로 인한 사람의 정신상·건강상 피해
    • 대기·수질·토양오염으로 인한 농수산물 피해

조정업무별 처리기관

중재, 재정, 조정, 알선조정 각각의 효력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위의 조정사무 중 다음의 업무를 관장합니다.

  • 신청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분쟁의 재정(裁定)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재정/조정/알선
  • 둘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재정/조정/알선
  • 건축으로 인한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환경피해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중앙위원회에서 진행중이거나 재정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사무
  • 중대한 환경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분쟁으로서 (가)환경피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인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분쟁 (나) 조정가액이 50억원 이상인 분쟁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정(調停)절차를 개시할수 있습니다.
  • 관할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
  • 「환경분쟁조정법」 제35조의3제1호에 의한 원인재정과 그 원인재정 이후의 신청된 분쟁이 조정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위의 조정사무 중 다음의 업무를 관장합니다.

  •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 중 신청 신청금액이 1억원 이하인 분쟁의 재정(다만,일조방해,통풍방해,조망저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을 제외합니다.)
  •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지 않는 분쟁의 조정(調停)·알선(斡旋)

조정의 종류?

중재, 책임재정, 원인재정, 조정, 알선에 대한 정의를 알려드립니다.

중재,재정,조정,알선 정의 표
구분 정의 처리기간
중재(仲裁)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할 경우 시작되며, 사실조사 후 중재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절차 9월
재정(裁定) 책임재정 사실조사 후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 9월
원인재정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 유무만 판단하는 절차 6월
조정(調停)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 및 합의 불성립시 조정결정을 하는 절차 9월
알선(斡旋)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 3월

조정의 효력

중재, 재정, 조정, 알선조정 각각의 효력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중재의 효력

    중재위원회에서 중재가 이루어지면, 양 당사자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재정의 효력

    책임재정
    위원회가 재정결정을 행한 경우,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당해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제기했다가 소송을 절회한 경우 포함) 당사자간에 당해 재정내용과 동일한 재판상·화해(和解)의 효력이 있습니다. (재정내용의 채권·채무관계확정)
    원인재정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위원회가 인과관계 유무를 결정한 이후 당사자간의 합의, 소제기, 조정(調整) 시 판단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의 효력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며, 합의 불성립시 조정위원회는 조정결정을 할 수 있으며 14일 이내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습니다.

  • 알선의 효력

    알선위원의 중재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며, 합의서 작성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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