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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지붕 철거 지원 사업이란?
환경부
는 70년대 지붕개량재로 널리 보급된
석면 슬레이트
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여, 석면 슬레이트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 및 취약계층(수급자, 취약계층 등)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후 지붕 철거 지원사업은 「석면안전관리법」제16조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며,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 대상 및 범위
지원 사업 대상 및 범위
구분
내용
지원대상
슬레이트로된 주택 건축물 소유자
지원범위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취약계층) 1동당 전액지원
- (일반가구) 1동당 344만원 지원
창고, 축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1동당 200㎡ 이하의 면적 지원
슬레이트 지붕 개량비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취약계층)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일반가구) 1동당 300만원 지원(취악계층을 우선지원하고 물량이 남는 경우 해당)
선정기준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대상을 먼저 지원 후 일반가구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우선지원 대상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축사, 창고 철거처리는 슬레이트 면적이 200㎡이하시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참고문헌 및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24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환경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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