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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지붕 철거 지원 사업이란?
  • 환경부는 70년대 지붕개량재로 널리 보급된 석면 슬레이트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여, 석면 슬레이트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 및 취약계층(수급자, 취약계층 등)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노후 지붕 철거 지원사업은 「석면안전관리법」제16조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며,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 대상 및 범위
지원 사업 대상 및 범위
구분 내용
지원대상 슬레이트로된 주택 건축물 소유자
지원범위
  •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 (취약계층)  1동당  전액지원
    • - (일반가구) 1동당 344만원 지원
  • 창고, 축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 1동당 200㎡ 이하의 면적 지원
  • 슬레이트 지붕 개량비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 (취약계층)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 (일반가구) 1동당 300만원 지원(취악계층을 우선지원하고 물량이 남는 경우 해당) 
선정기준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대상을 먼저 지원 후  일반가구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 우선지원 대상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축사, 창고 철거처리는  슬레이트 면적이 200㎡이하시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참고문헌 및 출처
환경보건포털  EHTIS
(우)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관련 문의)02-2284-1817, (기술 문의) 02-2284-1478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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