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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이란?
  • 환경부는 「환경보건법」 제 20조(국가 등의 지원) 및 제25조의 2 (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에 따라 환경오염에 민감한 어린이, 노인,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은 취약계층(저소득가정, 한부모 및 조손 가정, 소년소녀가정 등)에 대하여 실내유해환경인자 진단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필요 시 실내환경개선(친환경 도배 및 장판 교체 등) 및 환경성질환자(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등) 진료지원 서비스 등의 환경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주요내용
실내환경 유해인자진단 및
컨설팅
  • TVOC, 폼알데하이드, 미세먼지(PM10, PM2.5), 이산화탄소, 곰팡이, 집먼지진드기 등 7개 항목 진단 및 컨설팅
실내환경
개선
  • 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선정해 친환경 벽지, 장판, 환기 장치, 결로저감 시공, 미세먼지 저감장치 등을 지원하여 실내주거환경 개선
  • 지자체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환경성질환자
진료지원 서비스
  •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환경성질환 전문 환경 보건센터와 연계하여 소아·청소년·어르신 대상 진료 서비스 무료 제공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지원 대상
  • 저소득가구 (차상위계층 포함)
  • 결손가구
  • 장애인가구
  • 다문화가구
  • 환경성질환자 거주가구 등 (소아·청소년 포함)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지원 대상
지원내용 구분 지원대상 정의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및
개선
사회취약계층 가구 저소득가구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60% 이하) 거주가구
결손가구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거주가구
장애인가구 장애인 거주가구
다문화가구 결혼이민자 및 인지 또는 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정
환경성 질환자 거주가구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비염을 앓고 있는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 환자가 거주하는 가구
독거노인가구 만 65세 이상의 홀로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가구
환경성 질환자
진료지원
환경성질환자 소아·청소년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비염 등을 앓고 있는 만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어르신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비염 등을 앓고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추진절차
1. 사업기간 : 매년 3~11월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추진절차
3~4월 5~9월 8~11월
대상자 신청·접수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실내환경 개선공사
환경성 질환자(소아·청소년·어르신) 진료 지원
2. 사업지역 : 전국 17개 시·도
  •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추진절차 1번
    신청접수
    해당 지방자치단체
  •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추진절차 2번
    방문일정 협의 및 안내
    환경산업기술원
  •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추진절차 3번
    현장 측정
    측정기관
  •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추진절차 4번
    의료 지원
    의료기관
  •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추진절차 5번
    생활환경 개선 컨설팅
    컨설턴트
  •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추진절차 6번
    시설 개선 서비스
    환경산업기술원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추진 절차]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신청방법
시·도 환경정책과 또는 환경관리과, 시 ·군 ·구의 환경업무 부서
문의
문의 부서
기관 번호 URL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2284-1813 https://www.keiti.re.kr/site/keiti/02/10206030000002018092810.jsp
환경부 044-201-6767 http://www.me.go.kr/
참고문헌 및 출처
환경보건포털  EHTIS
(우)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관련 문의)02-2284-1817, (기술 문의) 02-2284-1478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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