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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란?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생활 속 환경유해인자에 의한 국민 체내 농도와 그 영향요인을 조사·분석하여 국가환경보건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는 환경보건법 제14조에 따른 법정조사로서, 2009년부터 매 3년 주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대상은?
  •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는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만 3세 이상의 국민을 성별, 연령별로 선정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해한 화학물질에 노출되면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암, 호르몬 장애, 임신장애 등 다양한 건강영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조사내용과 절차는?
  • 조사내용은 실내·외 생활환경, 생활습관 요인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요인 등에 대한 설문조사와 신체계측, 그리고, 혈액 및 소변 중 환경유해인자 농도분석 및 임상검사를 수행합니다.

표본 조사구 선정, 가구원 확인 조사, 대상자 선정(통지서 발송), 설문조사 및 시료채취, 임상검사 및 유해물질 분석, 결과통보(우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추진 절차>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원시자료 요청
  •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에서 수집한 자료의 공개 및 활용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838호(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원시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 자료의 제공범위는 예규 제4조에 따라 1.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성인] (2009년부터∼) 2.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어린이ㆍ청소년] (2015년부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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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관련 문의)02-2284-1817, (기술 문의) 02-2284-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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