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이란?
생활화학제품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에 대한 관리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에 대한 관리하기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이 제정되었으며, 「화학제품안전법」에서는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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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조사 및 위해성 평가 등(수행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시행주체 : 환경부)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확인 및 표시 기준 등(수행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수행 :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참고문헌 및 출처
-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대응! 이것만은 알고가자! 환경부, 20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고 및 승인 대상 품목
환경부에서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44개 품목(2024년 기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된 제품을 추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문헌 및 출처
-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대응! 이것만은 알고가자! 환경부, 20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품별 안전 기준 및 제품 표시기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제품별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품별 안전기준
제품의 안전기준에는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 함량제한물질 등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살생물제품의 경우는 살생물물질로 승인 받은 물질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내용물의 누출과 어린이의 접촉을 통해
위해성이 우려되는 제품은 용기 또는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서 안전기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표2])
② 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표3])
③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표4])
제품 표시기준
제품의 표시기준에는 안전기준확인마크, 사용상 주의사항, 응급처치 방법, 어린이보호포장 표시(해당제품의 경우) 등의 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표시면적50~100㎠인 제품>
<표시면적50㎠ 이하인 제품>*
*표시되지 않은 나머지 표시사항은 첨부문서에 표시
참고문헌 및 출처
-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대응! 이것만은 알고가자! 환경부, 2015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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