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에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 등의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하며, 진동이란 기계·기구·시설, 그밖에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합니다. 소음·진동은 우리가 원하지 않은 소리나 떨림으로 일상생활에 느끼는 공해 중 가장 빈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당사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며, 정신적·심리적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환청과 난청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소음·진동관리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소음진동 관리대상을 공장소음, 생활소음, 교통소음, 항공기소음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관리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여 다른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하며,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