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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고농도 발생
- 가급적 외출 자제하기
-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도로변, 공사장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대중교통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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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비상저감조치 발령
- 에어코리아, 우리동네 대기질 앱 활용 미세먼지 농도 수시 확인
- TV방송(기상예보) 미세먼지 확인
- 차량 2부제 대비 교통수단 점검하기
-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KF99)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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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비상저감조치 시행
- 홀수날에는 홀수 차량이, 짝수날에는 짝수 차량 운행
- 서울시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체육ㆍ문화ㆍ의료시설 주차장은
차량 2부제(인천, 경기 자율참여)
- 문의 : 120 다산콜센터(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 *그 외 지자체는 시·군·구청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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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주의보 발령
- 가. 영유아, 학생, 어르신
- - 실외수업(활동) 단축 또는 금지
- - 이용시설 내 기계, 기구류 세척 등 식당위생관리 강화
- 나. 일반국민
- - 가급적 외출 자제하기
- -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 -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도로변, 공사장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대중교통 이용 등)
-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불편할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 상담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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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경보 발령
- 가. 영유아, 학생, 어르신
- - 등·하교(원) 시간 조정, 휴교(원) 조치 검토
- - 질환자 파악 및 특별 관리(진료, 조기귀가 등)
- 나. 일반국민
- - 가급적 외출 자제하기
- -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 -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도로변, 공사장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대중교통 이용 등)
-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불편할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 상담필요
*미세먼지 경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장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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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주의보·경보 해제
-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물과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 야채 섭취하기
-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 실내외 공기 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하기
-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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