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PM, Particulate Matter)란 일반적으로 공기 중의 입자를 말합니다. 미세먼지는 일반적인 먼지들보다 크기가 훨씬 작아서 호흡기를 통해 폐, 기관지 등에 침투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 외부활동을 하게 되면 눈 따가움, 목 간지러움, 호흡기 질환의 증상 등 미세먼지 흡입으로 인해 건강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WHO에서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미세먼지의 저감·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직경)에 따라 PM10(미세먼지)과 PM2.5(초미세먼지)로 구분합니다.
PM10는 직경이 1000분의 10mm 보다 작은 먼지이며, PM2.5는 1000분의 2.5mm보다 작은 먼지로서 사람의 머리카락 직경(약 60㎛)의 1/20~1/30 정도로 작습니다.
※ 미세먼지 농도와 날씨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대기가 안정되어 확산이 잘 일어나지 않는 조건에서는 자동차 배기가스 등 오염 물질이 축적되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비가 내리면 대기오염 물질이 빗방울에 씻겨 내려 대기가 깨끗해지고, 바람이 부는 날에도 미세먼지가 흩어지기 때문에 농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미세먼지 예보와 경보는 어떻게 다른가요?
예보 : 대기모델링 등을 이용하여 내일이나 모레의 농도를 예측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
경보 : 현재 시점에서 지역별 측정소의 실시간 농도 측정값을 기준으로 시·도에서 발령
미세먼지 경보 발령기준 상세보기〈
미세먼지 경보 발령기준 상세보기
대상 물질 |
경보 단계 |
발령기준 |
해제기준 |
미세먼지 (P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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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보 |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 미만인 때 |
경보 |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 주의보로 전환 |
미세먼지 (PM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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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보 |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35㎍/㎥ 미만인 때 |
경보 |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시간당 평균농도가 75㎍/㎥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7
참고문헌 및 출처
- 바로 알면 보인다. 미세먼지 도대체 뭘까?, 환경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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