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는 환경보건법 제14조에 따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매3년 주기로 국민의 인체내 환경유해인자 농도와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국가단위 조사입니다.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에서 수집한 자료의 공개 및 활용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838호(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원시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료의 제공범위는 예규 제4조에 따라 1.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성인] (2009년부터∼) 2.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어린이ㆍ청소년] (2015년부터∼) 입니다.